“저금리 대출” 전화 일단 의심을
2차 유출된 정보 중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용등급 등이 들어 있어 대출 권유, 명의 도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차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6일 “개인정보 유출 및 유통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가 개인에게 피해 여부를 통보하는 방법은 우편과 e메일을 보내거나 당사자가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게 하는 것”이라며 “보안 강화, 예금 보호, 사건 연루 등의 내용으로 전화가 걸려오거나 문자메시지가 오면 거의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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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할인) 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금리 비교 등 스미싱 문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보안 전문가들은 최근 카드 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피해 사례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얼마 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피싱 사기단이 “정보 유출 사고에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요청 정보를 알려 달라”면서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가로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3개 카드사와 신용정보사가 보낸 것처럼 가장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스마트폰을 감염시킨 후 주소록 등의 정보를 빼낸 사례도 접수됐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