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복권 운영권 안 넘겨준다” SG&G, 38억원 손배소 제기… 전산업무 배제 윈디플랜도 탄원서 유진측 “통합복권 직영이 원칙”… 기재부 “판결 보고 주주변경 검토”
로또, 연금복권 등 여러 복권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나눔로또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회사들이 나눔로또의 약속 파기로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정부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나눔로또의 최대 주주인 유진기업이 사업권을 따낸 뒤 중소 주주회사들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나눔로또 컨소시엄에 참여한 SG&G는 지난해 12월 ‘나눔로또가 전자복권사업 운영과 마케팅업무를 SG&G 측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약정서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나눔로또를 상대로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나눔로또 컨소시엄에는 유진기업(49.3%) 대우정보시스템(10%) 농협(10%) 윈디플랜(10%) SG&G(3.3%) 삼성출판사(3.3%) 빅솔론(3%) 등이 참여했다. 이 컨소시엄은 지난해 9월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행된 통합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당시 불과 4.806점 차로 경쟁사인 연합복권 컨소시엄을 이겼다.
광고 로드중
SG&G가 나눔로또와 체결한 약정서에서는 ‘나눔로또가 사업자로 선정되면 SG&G가 전자복권사업 운영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SG&G 측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회원을 나눔로또가 인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눔로또는 사업자 선정 후 전자복권 운영업무를 SG&G에 내줄 수 없다고 통보하는 한편 SG&G가 보유한 마케팅용 회원 리스트 인수가격을 시장가격보다 턱없이 낮게 제시했다고 SG&G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눔로또 최대주주인 유진기업 관계자는 “나눔로또가 통합복권사업을 직영하도록 돼 있어 SG&G 측에 일을 떼어줄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른 주주사인 윈디플랜은 지난해 8월 복권사업 솔루션 유지보수 업무를 맡을 뿐 아니라 단말기 납품을 총괄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나눔로또와 체결했다. 윈디플랜이 전산인력 8명을 투입하고 행정인력 4명을 추천해 채용토록 하는 내용도 확약서에 포함돼 있다. 이후 확약서가 전혀 이행되지 않자 윈디플랜 측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나눔로또 측이 주주사들과 (확약서 내용을 반영한) 운영계약 체결을 지연해 통합복권사업의 안정성이 우려되고 윈디플랜은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5년 기한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눔로또 내부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만 기재부 복권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복권위 측은 “SG&G 측이 낸 소송의 결과를 보고 컨소시엄의 주주 구성을 바꾸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유진기업 외의 주주사들은 “복권위가 SG&G, 윈디플랜 등이 나눔로또와 체결한 확약서나 약정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조정역할을 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