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병역 합헌'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게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거듭 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은 이모 씨가 병역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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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보다 전투력이 뛰어난 여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라 하더라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 신체적 특성상 병력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정한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제정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여성 징병제 국가는 극히 일부이며 남성 중심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이 병역 의무를 지면 상명 하복과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며 남성만의 징병제를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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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