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단속 강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얌체 운전자를 잡아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공사는 ‘상습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을 통행료 미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서 2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낮추고 단속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자동감지시스템은 상습미납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과거 이동경로를 분석해 예상 출구로 단속 전담팀을 보내는 시스템이다. 도로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이 시스템을 단속에 활용한 뒤 상습미납차량 발생대수가 7월 2363대에서 12월 682대로 71%가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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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