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5)에 대해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2012년 2월 ‘판사 석궁테러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의 합의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지난해 5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에 비춰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