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야간집회 기준인 70dB 훌쩍 상점 소음 겹쳐 시민피해 커지는데 단속 강화 위한 법규 개정은 표류
‘소음지옥’ 1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3·1절 국민대회’ 행사(애국단체총협의회 주최)에서 대형 스피커 옆에 서 있던 참석자들이 시끄러운 나머지 한 손으로 귀를 막고 있다. 서울광장 인근 건물 근무자들이나 매장 주인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각종 집회와 행사 때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서는 일정한 소음 발생이 불가피하다. ‘자신의 뜻을 알리는 것’이 집회의 목적이지만 제3자에게는 소음이 불편을 넘어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1일 도심 곳곳에서 벌어진 집회와 행사 현장을 찾아 직접 소음 정도를 측정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시국회의 주최 ‘자주평화 국민촛불집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연설을 할 때 연단에서 4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해 보니 최대 87.6dB(데시벨)이 나왔다. 이곳에서의 야간 집회 소음 허용 기준은 70dB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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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의 경우 경찰은 소음 허용 기준치를 낮추고 더 엄격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간 80dB 이하, 야간 70dB 이하로 돼 있는 ‘기타 지역(광장·상업 지역 등)’ 집회 소음 기준을 5dB씩 낮추는 방안이다. 서울광장 인근의 소음 기준을 아예 ‘주거지역 및 학교’ 수준(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으로 규제하는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야권의 주장에 밀려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백연상 baek@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