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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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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무인 영상 단속도 할 계획이다.
꼬리물기 단속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꼬리물기 단속, 강하게 단속하길”, “꼬리물기 단속, 진짜 꼬리물기 전에 안간다고 빵빵거리지 말자”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꼬리물기 단속)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