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따라… 파급 효과 주목
미국에서 초고속인터넷망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인터넷방송업체가 별도의 인터넷망 이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인터넷은 모두에게 공평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깬 결정으로 미디어산업 변화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주문형 인터넷방송업체인 넷플릭스가 케이블을 기반으로 TV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 최대 케이블TV업체인 컴캐스트에 망 이용료를 내기로 했다. 이는 올 1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모든 업체를 동등하게 대우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이후 업계가 실행에 옮긴 첫 사례다.
넷플릭스는 미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과도 망 이용료 협상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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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