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진= 동아일보DB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17일 올해부터 피부미용업과 귀금속과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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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 하반기부터는 의무 발행 대상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등 이전에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34개 업종에도 동시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좋은 정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 해주는 곳 많았는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도움되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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