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과거 세탁하는 ‘음란의사’
울산지법 형사 2단독 함윤식 판사는 지난달 9일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로스쿨 학생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병원에 사표를 낸 뒤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치러 합격했던 것.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씨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판결 선고로부터 1년이 지나는 2015년 1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다. 그 시점에서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는 2년이 지나 2017년 1월이 되면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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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파렴치한 성범죄자도 시간이 지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서울대 온라인커뮤니티에 울산지법 판결문을 올려놓고 ‘오늘도 법조계는 평화롭다’며 조롱과 비판 글을 잇달아 올렸다. 한 서울대생은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어떻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지 법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며 “병원에서 쫓겨나 로스쿨에 합격했다는 말인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로스쿨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피해자인 여성들의 분노는 더 컸다.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최모 씨(29·여)는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그 변호사가 과거 성추행범이었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