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차익 적은쪽 팔아 1주택자 되거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땐 비과세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보통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최소한 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고 남은 한 채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 따라서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주택 각각의 양도차익을 먼저 비교해 본 뒤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아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반포 아파트는 양도차익이 4억 원, 상암동 아파트는 양도차익이 5000만 원으로, 반포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훨씬 크다.
광고 로드중
이처럼 처분 순서에 따라 김 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9048만 원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먼저 상암동 아파트를 처분해 1주택자 상태가 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하지만 막상 팔려고 보니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 곤란해지는 경우도 많다. 김 씨는 팔리지 않는 상암동 아파트를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해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
시가 4억 원인 상암동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배우자는 김 씨의 세대원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칫 괜히 취득세 1600만 원만 부담할 수 있다. 별도로 1세대의 요건을 갖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증여세가 5400만 원으로 만만치 않다. 취득까지 총 7000만 원의 세 부담이 생긴다.
묘안은 있다. 김 씨가 상암동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반포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용 주택 1채만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1년 10월 이후 1채 이상의 주택(기준시가 6억 원 이하)만 임대를 해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광고 로드중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