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3번째 공소장 변경에 지적
10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세 번째 공소장 변경에 대해 “검찰의 논리 중 일부가 흔들리면 공소사실 전부가 다 흔들리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앞으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이 재판부는 최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대선 개입에 동원된 국정원 트위터 계정을 2634개에서 1157개로, 121만여 건의 글을 78만여 건으로 축소하는 공소장 변경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계정과 한 번에 200회 이상 동시 리트윗한 계정만으로 한정해 엄격히 검증했기 때문에 변호인의 주장처럼 일반인 트위터 계정이 우연히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트윗피드 등을 활용하면 동시에 200회뿐만 아니라 1만 번도 가능하다”며 200회라는 검찰의 기준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낸 자료만으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트위터 등에) 접속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에서 수집한 트위터 계정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한 뒤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