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양평-가평-연천, 대기관리권역 추진에 반발
경기 양평·가평·연천군은 물과 산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청정도시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가 이들 지역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하려 하자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15년부터 10년간 시행되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광주·안성·포천·여주시, 양평·가평·연천군 등 7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하는 게 주요 안건이었다.
광고 로드중
이에 대해 양평·가평·연천 3개 군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미미한 청정지역을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관리권역 규제 대상으로 삼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평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33곳으로 수도권 지역(약 2만 곳)의 0.2%에 불과하다. 특히 양평군 전체 면적(877.8km²)이 자연보전권역이고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6개 중복규제에 묶여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체 면적의 76%가 산림지역인 가평군 역시 군사시설보호법, 환경기본법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대기오염 발생과는 상관이 없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면 지역 주민이 재산권 등을 행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복중 양평발전연대 대표는 “청정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규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양평·가평·연천군은 지난해 12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이 일방적으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키자 지난달부터 주민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또 이달 중에 군수·군 의장 공동건의문도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곳을 의미한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4곳은 이미 제1차(2005∼2014) 기본계획 때 대기관리권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에 3개 군까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될 경우 수도권 66개 지자체(서울 25개·인천 10개 자치구·경기 31개 시군)가 모두 대기관리권역에 들어간다.
광고 로드중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