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인정보 유출 차단 대책… 차량등록증 사본도 보관 못하게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확인,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는 것 등을 못하게 계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주민에게 주차카드를 발급하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아파트 단지가 적지 않았다. 또 관리사무소가 제출받은 서류를 돌려주지 않고 소홀하게 관리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큰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사이에 다툼이 날 우려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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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처럼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보관하는 관행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보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는 등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를 적극 홍보하도록 최근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