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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에 술시중 강요 사단장 보직해임

입력 | 2014-02-08 03:00:00


부하 여군에게 술시중을 강요하고 무단으로 부대를 비운 현역 육군 사단장이 보직해임됐다.

7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기도의 한 부대 사단장으로 취임한 A 준장은 공관에서 잦은 회식을 하고 부하 여군들을 회식에 참석시켜 강제로 술을 따르게 했다. 또 수시로 보고도 없이 책임 지역을 이탈하기도 했다. 육군 당국은 지난달 21일자로 A 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이후 A 사단장은 전역지원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31일자로 전역 조치됐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