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활용해 국가지원금 신청 대행… 고용부, 소속 직원 불법유출에 깜깜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12만여 건이 소속 공무원에 의해 불법 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정보 접근 권한을 갖고 있던 고용부 공무원이 5년간 빼낸 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을 챙기는 동안 고용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인정보를 빼낸 뒤 무자격으로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 58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로 서울지방노동청 5급 공무원 최모 씨(58)와 최 씨의 동생(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최 씨의 딸(29)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부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개인 및 기업 정보 800만 건을 조회했다. 경찰이 확인한 유출 정보는 총 27만4000여 건으로, 그중 개인정보는 12만8000여 건에 달했다. 빼돌린 개인정보에는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로기간 연봉 직책이, 기업정보에는 회사 규모와 소재지 등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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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등은 주로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직장 보육교사 임금 지원금’ ‘임신·출산 여성 고용 안정 지원금’ 등을 타 냈다. 이들은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 190억 원 중 58억 원을 자기들 몫으로 챙겼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