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km내 설립’ 철폐 효과
지난해 정부가 메디텔 추진을 발표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병원 반경 1km 내에만 메디텔을 세울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A 씨가 마련한 숙박 공간은 메디텔 허용 이후에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당시 A 씨는 “1km 규정 해제 전까지 메디텔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며 씁쓸해했다
정부가 의료기관도 숙박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예고했지만 정작 의료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투자를 꺼리게 하는 세부 규제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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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병원들은 규제가 많고 실익이 적은 메디텔을 포기해야만 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외 환자 유치 우수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한 병원의 B 원장은 “메디텔은 중증 질환자보다는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한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시설인데 이 병원들이 몰려 있는 지역 주변은 호텔을 지을 여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메디텔 1km 규정이 사라지면 의료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병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병원이 위치한 도심을 벗어나 더 좋은 조건의 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메디텔 설립 대상 병원을 의료관광객 연간 3000명 이상이 찾는 병원에서 1000명으로 완화해 그동안 해외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지방 병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원 스톱 의료관광’ 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치료받을 병원만 정하면 관광, 숙박 등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쉽게 의료관광을 즐길 수 있다. 가령 오전엔 서울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제주도의 메디텔에 머물며 휴양과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메디텔이 활성화되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이번 규제 완화로 2020년까지 약 20개의 메디텔이 건립되고 약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치료 목적의 30병상과 객실 100개를 갖춘 중형 규모의 고급 메디텔이 설립되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 인력이 약 40명, 그 밖의 서비스 인력이 약 60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준 대한의료관광협회 회장은 “메디텔이 활성화되면 여기에 관련된 피고용인이 증가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메디텔 의료관광 관련 업종에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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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