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학교존립 무관… 처벌안돼”교육계 “영리수단으로 악용 우려”
거액을 받고 이사장직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학교법인을 팔려고 한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면죄부’를 줬다. 학교 존립과 법인 운영에 영향이 없다면 학교법인 매매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립학교 법인 영월 석정학원의 경영권을 16억5000만 원에 사고판 혐의(배임수재 및 증재)로 기소된 양모 씨(82·여)와 박모 씨(61)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추징금 8억2500만 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정학원의 전 이사장인 양 씨는 2008년 5월 학교법인 경영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16억5000만 원을 받고 2009년 11월 박 씨가 차기 이사장에 선출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할 수 없다. 학교법인 임원 선임의 대가로 양도대금을 주고받는 청탁이 있었더라도 학교법인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 배임수재 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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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