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군소정당의 활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당법의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34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위헌이라는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 등은 기존 정당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올해 6·4 지방선거 때 후보를 낼 수 있다.
헌재는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이 조항을 처음 도입했는데 입법 취지를 찾을 수 없다”며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