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년새 19% 껑충
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 채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53%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1월 1일 발표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2.48%)보다 상승폭이 커지며 2010년(1.74%) 이후 5년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3.98%, 수도권이 3.23% 올랐다. 광역시(인천 제외)는 3.67%, 시군 지역(수도권, 광역시 제외)은 4.05% 각각 뛰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충남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만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계룡시는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며 2002년 전국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차지했지만 행정수도에서 탈락한 이후 하락세다. 조사 대상 가운데 대지면적 1223m², 연면적 460.63m² 규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7길 단독주택이 공시지가가 60억9000만 원으로 가장 비싼 주택으로 선정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4월경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기간에 홈페이지와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