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법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1975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은 모두 연방항소법원(일종의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에 다시 예외가 생겼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임명한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다. 케이건은 하버드 로스쿨 최초의 여성 학장 출신으로 임명 당시 법무부 송무차관이었지만 법관 경력은 전혀 없다. 그러나 법조일원화가 된 미국은 법관이라도 검사 변호사 교수 관료 등 다양한 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후임 대법관으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대법관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구성원 14명이 판사 출신 일색이다. 대법원은 양창수 대법관은 교수 출신이고, 박보영 대법관은 변호사 출신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양 대법관은 판사를 교수로 내보내 연구생활을 하게 한 뒤 다시 대법관으로 불러들인 대표적 인물이고, 박 대법관은 부장판사까지 17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대법관 모두 법원의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