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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통시장 주변 설연휴 주정차 허용합니다
입력
|
2014-01-23 03:00:00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설 연휴 전후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48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일대에 주정차 허용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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