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리해고는 교섭대상 아니다”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에 거액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성금석)는 17일 한진중공업 사측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를 상대로 낸 15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회사에 59억593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고도의 경영 결단에 의한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고 한진중공업지회의 쟁의행위는 이를 반대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면서 “조선소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폭력이나 파괴행위까지 동원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경영악화가 이번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사측의 책임도 있어 파업에 따른 피해액(74억여 원)의 80%로 배상액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측은 “이번 판결은 노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