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동구청장 선거법위반 전력 몰라 신보재단이사장 선임했다가 취소말년 박시장, 새 공기업대표 임용 ‘자기사람 심기’식 인사단행 우려도
울산시는 14일 오전 9시 보도 자료를 통해 ‘19일 임기가 끝나는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66) 후임으로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62)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맹우 시장이 20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새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었다.
정 전 구청장은 2006년 7월∼2010년 6월까지 무소속으로 동구청장을 지낸 뒤 2010년 7월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구청장에 당선됐다. 정 전 구청장은 두 번째 구청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지방 언론사에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0년 12월 9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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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울산시는 이날 오후 6시 “정 전 구청장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울산신용보증재단 정관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어 정 전 구청장이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신용보증재단 정관을 상위법(공직선거법)에 맞게 개정하지도 않았고, 관련법에 의한 인사검증도 잘못한 셈이다.
문제는 지방 공기업 대표의 부실 선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지방 공기업 대표의 임명에는 단체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될 뿐 별도의 검증 절차는 없다.
현재 울산시 산하 공기업 6곳 가운데 신용보증재단 등 4곳의 대표 임기는 박 시장 임기 만료(올 6월) 이전에 끝난다. 다음 달 7일 임기가 만료되는 도시공사 사장 자리에는 울산시 국장 출신이 임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은 지난해 11월 지방 공기업 대표 등 임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산시는 최근 정기인사에서 ‘현장 부서 중용’이라는 인사 관행을 깨고 안전행정국과 시장 비서실 등 ‘지원 부서’ 공무원을 대거 승진시켜 공무원들의 불만을 샀다. 울산의 한 대학교수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박 시장이 공기업 대표를 새로 임명하기보다 후임 시장이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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