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110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에 지난 2013년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전체 상담건수는 1만6882건으로 전년(1만8356건) 대비 8.4% 감소했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오히려 33% 증가한 23억6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종 금융사기 수법으로 새롭게 등장한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상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검·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상담사례를 보면 KT 사칭의 경우 ARS를 통해 070 인터넷전화 미납요금 27만원 입금을 요구하거나 전화요금 연체 등 거짓 정보로 피해자를 양산했다. 은행 사칭은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은행 명동지점이라고 소개하며 주민번호를 캐물었다.
신종 금융사기 스미싱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사칭해 무인카메라 단속을 빌미로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URL주소를 클릭하면 소액결제가 유도되는 수법이었다.
한편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후라도 경찰과 해당 금융기관 등에 연결돼 신속한 후속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