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조성-탈세 등 혐의이맹희씨, 에버랜드 보유株청구 취하… “원망 풀고 싶다” 재판부에 편지
걸어서 왔다 휠체어 타고 퇴정 이재현 CJ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출석할 땐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출석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그룹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혔을 뿐 아니라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을 유용했고,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보증을 서게 해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CJ그룹이 공동체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이 회장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후 4시가 넘어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깨끗하고 모범적이어야 하는 사회 지도층의 한 사람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과 5만여 CJ 가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신장이식을 받은 50대 환자로서 남은 생애가 15∼20년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사회를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8)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1657억 원으로 축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83)은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 상속 재산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삼성에버랜드 주식에 대한 청구를 취하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이번 소송이 삼성의 경영권을 노린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에버랜드 보유주식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심때 4조 원대였던 소송 액수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 등 94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재판부에 보낸 편지에서 “‘해원상생(解寃相生·원망을 풀고 더불어 살자)’의 마음으로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화합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선고는 다음 달 6일.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