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채동욱 사태 방지 차원… 금융정보 열람처럼 동의서 받아
정부가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과정에 ‘혼외자’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외자 논란에 휩싸여 낙마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12일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8일 단행된 국무총리실 1급 1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 당시 일부 1급 인사에게서 ‘혼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가 검증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본인이 따로 서류를 갖춰서 제출하는 형식은 아니다”라며 “고위 공무원 검증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항목에 혼외자 관련 내용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혼외자 부존재 검증 절차를 추가한 데 대해 관가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사정 기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를 대놓고 올리는 일은 없지 않나.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검증을 철저히 하면 될 일이지 굳이 절차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