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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브렌즈 할인판매 금지 종용’ 존슨앤드존슨에 과징금 18억원

입력 | 2014-01-10 03:00:00


안경원에 콘택트렌즈를 공급하며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판매를 금지한 한국존슨앤드존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8억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안경원에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공급하며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대신 지정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이를 어길 경우 10% 할인 혜택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할인거래 약정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