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2배 면적 91km² 해당… 건축물 고도제한 최고 45∼65m로
경기 이천시와 포천시 군 비행장 주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지난해 12월 합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후속 조치다.
해당 면적은 서울 여의도(2.9km²)의 32배에 해당하는 91.38km²(600필지) 규모로 그동안 군 비행장 규제 완화 사례 중에서 가장 넓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용인시 원삼·양지·백암·남사면 △이천시 호법·마장·대월·모가면·단월동·고담동·대포동 △여주시 가남읍·점동면·하거동 △포천시 군내면·가산면·포천동·선단동·어룡동·신읍동·자작동 등 이천(85.5km²)·포천(5.88km²)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 2∼5구역.
이천 군 비행장 주변은 협의 위탁 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해당 군부대와 별도의 협의 없이 최고 높이 45m까지 행정기관이 신증축 인허가가 가능해졌다. 또 포천 군 비행장 주변은 기존에 12m였던 건축물 신증축 고도 제한이 45∼65m로 풀렸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지역 주민들의 건물 신증축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에서의 공장 신증축도 한결 쉬워져 지역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행안전구역은 비행기 이착륙 시의 안전 비행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1∼5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인 활주로를 중심으로 가장 바깥쪽이 5구역이며 구역별로 고도 제한을 받는다. 1구역은 사실상 고도 완화가 불가능하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