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성형외과 13곳 시정명령
성형외과들이 흔히 ‘비포 앤드 애프터(Before and After)’라고 불리는 시술 전후 비교 사진으로 광고하면서 시술 후 효과를 부풀리는 사례가 당국에 적발됐다. 병원들이 얼굴 화장이나 머리 스타일, 사진 촬영 각도를 달리 해 거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며놓은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제재 대상은 미래의원 이지앤성형외과병원 끌리닉에스의원 오렌지성형외과 로미안성형외과의원 라피앙스의원 오페라성형외과의원 허쉬성형외과 핑의원 다미인성형외과의원 코리아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의원(이상 서울 강남구), 에스알연합의원(충북 청주시 흥덕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병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배너광고 등을 통해 미용 성형 시술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로 환자를 유치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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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앤성형외과는 ‘30분 만에 10년 전 얼굴로’ ‘10년 유지’ ‘팔자주름 한 번 치료로 90세까지’라는 문구를 썼다. 객관적 증거 없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또 성형 분야는 현행법상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닌데도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한 곳들(다미인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 등)도 있었다.
부작용이 별로 없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병원들도 있었다. 끌리닉에스의원은 자가지방이식술에 대해 “이물질이 아닌 본인의 지방이므로 성형수술 중 부작용이 가장 낮고 안전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하면 혈관이 막혀 지방색전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성형 시술 건수는 연간 13.5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성형 시술을 집도하는 병·의원은 전국 4000여 개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술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피해 사례도 많아져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2010년에는 2948건이었지만 올해는 11월 말까지 4365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성형외과 거짓·과장광고’ 관련 동영상이 담긴 채널A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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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