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구조 바꿔 술자리 만들기도
관광버스로 나들이를 갈 때 버스 내 노래방 기기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불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관광버스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한다. 버스 안에서 ‘노래판’이 벌어지면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시내 주요 공영주차장, 한강둔치, 남산순환도로 등에서 관광버스 2750대를 단속해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버스 22대를 적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래방 기기를 버스 내 잠금장치를 해놓은 곳에 숨겨 놓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 공무원이 잠금장치를 강제로 뜯고 안을 볼 수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단속된 버스들은 관광객들이 먼저 노래방 기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경복궁 주차장, 남산순환도로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