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아닌 인물 후계자 삼아도 2016년부터 상속-증여세 완화”
쓰루타 긴야 일본 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기업들은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기술을 개발해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쓰루타 긴야(鶴田欣也) 일본 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74)은 ‘제65회 중소기업단체 전국대회’가 열린 24일 일본 시가(滋賀) 현에서 기자를 만나 “아베 정부가 상속·증여세 완화 대상 기업들을 확대한 시행규칙을 7월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1955년 출범한 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는 협동조합, 연합회 등 319개 단체, 약 300만 개 업체가 가입해 있다. 쓰루타 회장은 1928년 부친이 설립한 쓰루타석재를 1979년 물려받아 가업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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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금도 가업 승계에 유리한 세제를 갖고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오너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상속가액의 2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증여 땐 면제해준다. 우리나라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에 한해 상속가액의 70%를 300억 원 내에서 공제한다.
일본은 3월 히든 챔피언의 비결로 꼽히는 ‘모노쓰쿠리’(장인정신 기반 제조업)를 장려하기 위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거나 정밀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총비용의 3분의 2 또는 1000만 엔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쓰루타 회장은 한일 관계에 대해 “정치만 악화됐을 뿐 경제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전국대회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특별 연사로 초청하기도 했다.
시가=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