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또 준공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놓은 뒤 분양하는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선착순 분양’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이 짓는 분양·임대아파트를 비롯해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분할 입주자 모집 대상도 현행 400채 이상에서 200채 이상으로, 입주자 모집 최소 단위도 300채 이상에서 50채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