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허위광고 6년간 115건 적발… 솜방망이 처벌에 건설사들 무신경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11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8∼2012년 한 해 평균 21건 이상의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경기 지역이 35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과 대구에서도 허위·과장 광고가 많았다.
유형별로는 면적·시공·주택 성능을 허위광고한 사례가 23건(2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원 등 여가·의료·조경시설 허위광고 17건, 거래조건 14건, 지하철·출퇴근 거리 등 교통 관련 허위광고 12건 등이었다. 예를 들어 서울 인근의 한 신도시에 자리한 대다수 아파트는 ‘여의도 20분대, 강남 40분대’로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에 걸리는 시간은 각각 1시간이 훌쩍 넘었다. 한낮에 차가 막히지 않는 경우에도 30∼40분씩 걸렸다. 서울 강남역까지는 보통 1시간 반 이상이 걸려 실제 광고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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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아파트 허위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3건에 이르렀으며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