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 DB)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 조정실에서 친자매간 공유지 분할 민사소송 감정기일에 피고인 박모 씨(여)에게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씨는 직후 감사계에 민원을 제기했고 법원은 진상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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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씨 본인을 지칭하는 취지에서 '여자'라고 말한 것일 뿐 여자 전체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원 측은 감사관을 통해 명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모 판사는 지난해 10월 법정에서 66세 여성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해 대법원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여성 비하 논란 판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성 비하 논란 판사, 노인 비하했던 그 판사라니 문제가 심하네" "여성 비하 논란 판사,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지" "여성 비하 논란 판사, 노인 비하도 모자라서…" "여성 비하 논란 판사, 막말이 심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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