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4명4일 광주지법서 첫 법정 증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4호 법정에서 양금덕 할머니(84·사진) 등 근로정신대 할머니 4명과 유족 1명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할머니 등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자 같은 해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광)는 4차 공판에서 양 할머니 등에게 강제노역 상황과 그 피해 사실을 듣기 위해 증인신문을 결정했다.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사연은 그동안 많이 알려졌지만 법정 증언으로 기록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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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할머니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정부를 상대로 현지에서 재판을 할 때는 아픔을 상징하듯 늘 비가 왔다”며 “한국 법원에서 증언을 하지만 행여 68년 전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실수를 할까 봐 긴장된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재판에는 1999년부터 양 할머니 등의 소송을 도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 일본 시민사회단체 회원 12명도 참석한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