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남자 사법연수원생에게 중징계인 '파면' 조치가 내려졌다. 또 그의 내연녀로 지목된 여자 사법연수원생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특히 '파면' 조치는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졸업을 통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시 법조인이 되기 어려운 중징계다.
사법연수원은 '불륜 사건'에 휘말린 사법연수원생 남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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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남자 사법연수원생 A씨가 유부남 신분을 속이고 여자 사법연수원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내 C씨가 자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C씨의 어머니가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진정서를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