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악용한 등원거부 차단 목적개회 안되면 의원세비 삭감 주장도
새누리당이 장외투쟁 등의 방법으로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탄생했음에도 야당이 장외투쟁을 지속한 만큼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30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입법투쟁을 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만큼 국회법 보완책 마련 차원에서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깎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는 국회법(4조)을 어기고 장외투쟁을 강행해 국회가 28일간 개점휴업상태를 맞은 만큼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과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해 20대 국회(2016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