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자살’이후 공정위 조사 착수… 74개 대리점에 2년간 밀어내기 확인반기 든 점주엔 “산사춘 공급 끊겠다”… “甲의 횡포 솜방망이 제재” 일각 비판공정위 “조사협조 등 감경사유 적용”
“살아남으려 했지만 남는 건 여전한 밀어내기였다.”
5월 14일 인천 부평구 배상면주가 대리점 창고. 당시 점주였던 이모 씨는 이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연탄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본사의 밀어내기(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일) 영업에 대한 불만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건이 터지자 배상면주가 측은 물량 밀어내기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배상면주가가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2일 전속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한 배상면주가에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국 74개 대리점에 총 27억4400만 원어치의 생막걸리 제품을 강제로 떠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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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배상면주가의 영업행태에 비해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에 대해 “물량 밀어내기의 과징금 요율은 매출액의 1% 수준인 데다 조사협조 등 감경사유가 적용됐다”며 “대표이사가 직접 밀어내기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없어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