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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인천의 한 모텔에서 낙지를 먹다 갑자기 숨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낙지 살인사건'은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결이 엇갈려 세간의 관심이 집중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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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2심 재판결과를 인정했다.
'낙지 살인사건' 용의자 김 씨는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 씨(당시 22세)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극심한 호흡곤란에 시달렸는데도 피해자에게 격렬한 몸부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몸부림을 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는 김 씨의 유형력 행사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전후의 정황과 번복되는 김 씨의 진술, 보험금을 타기까지의 행적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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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소식은 이날 주요 포털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관심을 모았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