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문서 위조사건 수사 마무리
서명 도용으로 논란이 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공문서 위조사건 수사가 유치위 사무총장 등 2명의 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9일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김윤석 유치위 사무총장(60)과 유치위에 파견된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 씨(44·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운태 광주시장은 공문서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사무총장 등은 3월 19일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해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정부보증서에 적어 총리 서명을 짜깁기(스캔)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총장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증서에도 장관 서명을 임의로 사용했고 이 보증서들이 첨부된 유치신청서를 4월 2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e메일 전송으로 제출했다. 또 4월 23일 위조된 유치신청서 100부를 출력해 FINA 실사단에 배포하려 했다가 발각돼 폐기 처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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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