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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못 볼 줄 알았는데…’

입력 | 2013-09-04 21:53:10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해석한 백승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통신사 뉴시스는 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가 이날 당시 해군 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영화의 제작이나 상영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로 인한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이에 덧붙여 “영화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놓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인 점을 미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의 설명을 더했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으로 5일 전국 30여개 상영관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못 볼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당연한 건데…’,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그래도 유족들은 마음 상하겠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