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내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9억 원 초과 주택에 매기는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낮추고,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지금처럼 2%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을 28일 당정협의 때 확정한 뒤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집이 없는 사람이 6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새 취득세율은 올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제도에 비해 혜택이 적은 것이다. 감면제도 시행 때는 주택가격별로 9억 원 이하에는 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에는 2%, 12억 원 초과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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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