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택시기사 월급제 추진과 연계월 정액급여 최소 20만원 인상 유도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3일까지 택시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마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내로 택시 요금 인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2400원인 기본 요금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도 수준인 2800원 내지 30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택시 업계에서는 3200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사측이 택시 운전사들의 기본급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균 120만 원 수준인 월 정액급여(1일 10만8000원의 사납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를 최소 20만 원 이상 올려 택시 운전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면 그만큼 요금 인상에 반영할 것”이라며 “당장 사납금 제도의 틀을 깨기는 어렵겠지만 점차 단계적으로 기본급 비중을 높여 사실상 월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택시정보시스템에 따라 택시 요금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택시 업계의 주장처럼 인상 요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승이 회사 측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
시는 회사가 운전사들에게 전가해 온 LPG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반영하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매번 요금 인상 때마다 지적돼 온 서비스 질 향상 문제를 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택시 업계를 압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택시 요금을 올리면 곧바로 회사 측이 사납금을 올려버려 업주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틀을 확실히 깰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운전사는 시내버스 운전사보다 장시간 근무하지만 평균 소득수준은 6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법인택시 운전사의 경우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납액만큼 정액급여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과속, 신호위반, 승차거부 등 반칙운전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인택시 교통사고가 개인택시 교통사고의 5.7배 수준으로, 전체 택시 교통사고의 80.9%를 차지하는 것도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