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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배임 혐의’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

입력 | 2013-08-06 03:00:00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장 회장은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66)이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각각 200억 원, 1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 자금 약 130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장 회장을 구속했다.

이에 앞서 4월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서울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사옥의 상층부 2000평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청구권)를 포기해 회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조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장 회장의 횡령 등 추가 혐의를 밝혀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창업주인 고 장기영 전 경제부총리의 4남으로 2002년 1월 장재국 당시 회장이 경영난과 불법 해외 원정도박 등을 이유로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직후 회장 자리에 올랐다.

현재 한국일보 지분은 장재구 회장 40.1%, 서울경제신문 29.99%, 장재민 미주 한국일보 회장 30%로 돼 있다. 그러나 장 회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가 한국일보 기자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함에 따라 회사의 경영에서 제외된 상태다. 보전관리인에는 우리은행 출신 고낙현 씨가 선임됐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 [채널A 영상]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횡령·배임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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