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미숙이 전 소속사에게 1억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배상하라”며 이미숙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왔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