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돌이 방류는 불법 포획한 제돌이를 장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남방큰돌고래가 멸종위기종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이미 야생의 습성을 잃은 데다 쇼를 통해 관람객에게 큰 기쁨과 관광수입을 안겨준 제돌이를 방류한 게 과연 옳으냐는 논란은 여전하다. 논란은 동물복지, 동물원의 존폐, 동물쇼의 기능, 사람과 동물의 관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실 동물원과 동물쇼는 근대의 산물이다. 1752년 오스트리아 빈 쇤브룬 궁에서 프란츠1세가 부인인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를 위해 기린 얼룩말 코끼리 등 이국적인 동물을 길렀던 것이 기원이다. 사람, 특히 특권계층에 이국적 풍물을 제공하는 게 동물원과 동물쇼의 목적이었다. 최근 들어 동물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아니고 그 자체로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유럽과 남미 등 많은 나라가 돌고래장 건립을 불허하고 있다. 물론 동물쇼에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동물쇼는 어린이에게 동물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