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에게 독극물을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한 뒤 달아난 아버지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남겨놓고 불구속 기소됐다. 범인이 붙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살인사건의 경우 기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15년 더 연장되기 때문이다.
울산지검은 김모 씨(64·무직)를 살인 등의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1998년 7월 19일 오후 6시경 초등학교 6학년인 막내아들(당시 12세)과 함께 울산 남구 삼산동의 모 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뒤 미리 독극물을 넣어 둔 음료수로 바꿔치기 해 아들에게 줬다. 음료수 속에는 독성 살충제인 ‘포스파미돈’을 주사기로 주입해 놓았다. 아들은 독극물 음료수를 마신 직후 아버지에게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김 씨는 병원에 데려가지는 않고 백화점 측에 “음료수에 이상한 약품이 들어간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아들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월 22일 0시 50분경 숨졌다.
김 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7월 24일 오전 7시 반경 도주했다. 경찰은 김 씨를 추적했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고 2000년 12월 30일 기소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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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