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진 한양대 경상대학 학장
우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현재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하여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하나임에도 가입자들의 부담기준은 이처럼 복잡하다. 이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부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된 베이비부머 세대 중에는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집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지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 즉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실질적인 총소득이 되어야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듯이, 건강보험료 부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개혁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2012년 1월 기준 전체 2116만 가구 중 소득 자료가 있는 가구는 전체의 80%이고 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는 20%에 불과하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건강보험법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확보할 경우 소득파악률은 95%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시뮬레이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개혁을 통해 전체 가구의 약 80%는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20%만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이외에 추가 소득이 높은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그동안 소득이 있음에도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고소득층의 부담률이 높아진다.
사공진 한양대 경상대학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