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 받은 혐의… 현정부서 MB정권 고위인사 첫 구속
침통 10일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떠나고 있다. 그는 혐의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구속 수감했다.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62·구속 기소)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선물과 현금 등 총 1억6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생일선물을 일부 받았을 뿐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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